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주전 Afni Inc.라는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화사용료 2,597달러 10센트를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영업자인 이씨는 혹시라도 개인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소비자보호단체 웹사이트 consumeraffairs.com에 자신처럼 Afni로부터 받은 영문모를 독촉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수백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은 대부분 전혀 모르는 휴대폰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거나 10여년 전 체불한 사용료를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독촉장을 보낸 Afni에 항의전화를 했으나 Afni측은 현재 이씨의 전화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왔고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ID 도용 진술서 형식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Afni가 보낸 독촉장 내용에는 채납금 수령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연방정부 산하 상거래 위원회(FTC)에 연락을 취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FTC측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콜렉션 에이전시들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전문 김준환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는 내용에 대한 빛독촉장을 받은 경우라도 그대로 무시하게 되면 당사자의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근거 없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크레딧을 관리하는 대형 크레딧 뷰로들에게 잘못된 사항을 정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보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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