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이 15일(월) 주정부의 이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정책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려 이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2005년 시작된 학자금 보조 관련 소송은 타 주에서 가주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법적신분을 갖추지 못한 서류미비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비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재 타 주에서 가주 주립대로 진학한 학생들은 가주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학생들보다 연간 학비로 약 1만8,000달러를 더 내고 있으며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도 지역 거주학생들보다 8배 가량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가주 상급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자금 보조에 관한 가주법 AB540 조항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받는 혜택 이외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연방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주학자금 보조정책 지지자들은 “가주법이 지정한 학비보조 대상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가주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3년 이상 재학한 학생 기준”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가주 주립대 관리 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서류미비 학생들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약 1만5,000명에서 많게는 총 2만명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과 1,600여명 주립대 학생들이 주정부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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