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지난 7월부터 시작
부동산·상속 등 한인예약 줄이어
LA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법률 상담제도’가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법률상담을 받으려는 한인들이 LA 총영사관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실시되고 있는 이 법률상담은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상속은 물론 범죄피해 고소·고발 상담에서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상담 등 한국 법률과 관련된 포괄적인 민원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다 현직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 영사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상담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차경환 법무 영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인들의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은 것 같다. 상속이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 등 경제관련 법률에서부터 범죄피해 고소 고발 절차, 국제 수형자 이송, 교통사고 처리 문제까지 한인들이 원하는 법률 상담 민원이 다양했다”며 “앞으로 한인 동포들의 법률 편의를 위해 한인 동포를 위한 한국 법률 가이드북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 사례들 중 자주 문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정리했다.
▲민법: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그대로 집행되거나 미 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관계: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소위 ‘명의신탁’은 1995년 이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1995년 이후의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http://www.iros.go.kr)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 열람과 등본 교부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행위가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 과속 등 10대 사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입건이 된다.
▲범죄피해 고소·고발 절차: 폭행, 상해, 강도 등 거리범죄뿐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피해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배상명령 제도: 한국 법에는 범죄로 인해 재산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재외국민도 한국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파악은 금융감독원 사이트(www. fss.or.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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