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은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 등에 관한 결정을 오는 9월 16일 오전 9시30분 주정부 청사에서 내리게 된다.
당초 조세형평국 실무진들은 옷 수선 서비스 매상이 세탁소 매상의 25%가 넘는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세탁소들이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수선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탁협회는 지난 4월 29일, 7월 17일 2차례의 관계자회의를 통해 일반 세탁소 매상에서 옷수선 서비스 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세탁업계 관련 세금부과안 조항의 상당부분을 실무진 제안보고서에서 삭제토록 한 바 있다.
세탁협회는 이번 공청회에 참가해 업계가 최근 환경규제에 따라 기계 교체 등으로 업소들이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고 불경기로 인해 매상이 감소,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조세형평국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세금부과가 세탁업계에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을 펴나갈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탁소에서 린트 리무버, 칼라 스테이 등 관련 제품들의 판매는 세탁소의 이익 증가를 위해서라기 보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세 형평국의 주장대로 판매세를 납부하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세탁협회 공청회에서는 판매 액수가 연 400달러 이하인 경우, 이사회의(Board)에서 소액 감면을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형평국 미셀 스틸 박 위원은 세탁협회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자문을 하는 등 큰 역할과 힘이 되고 있어 관계자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
한편, 오는 공청회에는 가주한인세탁협회(위원장 로렌스 림),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최병집),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 등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