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조례 추진… 1천달러 미만 벌금 초강경
낙서 제거비용
지난해 3천만달러
중범혐의는 기소
LA카운티에서 공공시설 낙서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물리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글로리아 몰리나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피코 리베라와 위티어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되던 낙서범-부모 공동 처벌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12일 확대안을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경제적 책임, 1,000달러 미만 벌금 등의 강력한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범 낙서혐의로 법원 기소도 가능하게 한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조례안의 목적은 자녀들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단순히 무관심해 온 부모와 보호자들을 일깨워 주는데 있다고 밝혔다.
LA카운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카운티 정부 관할지역 내 낙서 제거지역이 2,100만스퀘어피트였던 것이 2007년 4,000만스퀘어 피트로 껑충 뛰어올랐으며 제거 비용만도 지난해 3,000만달러에 육박했다.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그러나 실제 개인 비즈니스나 공공 건물 등의 재산 피해는 이보다 훨씬 높으며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해 피코 리베라의 마리아 힉스는 낙서범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리며 따라갔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6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LA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로산스 캡틴은 프로그램 시행기간에 모두 168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133명이 미성년자였다. 또 지난 3월 ‘KAOS’라는 닉네임으로 최소 100군데 이상 낙서범이 집중단속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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