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미(뉴욕주 메디케이드 등록 코디네이터)
이민생활 가운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갈등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그 중에서 각 영역마다 자격조건에 맞게 주어지는 정부혜택 또한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언어와 신청절차로 인한 스트레스, 잘못된 정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실정임을 느끼게 된다.
보험은 미래를 예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생활을 계획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정경제 중 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재정보험 또는 차 보험처럼 그렇게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 보험이나 집 보험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며, 생명보험이나 재정보험처럼 앞으로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소홀하기 쉬우며 또한 의료보험 수가는 다른 종류의 보험수가에 비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정부의료보험 프로그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싶지만 자격 기준에 대한 문의부터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길거리나 샤핑몰, 또는 병원 등에서 보험회사의 마케팅으로 신청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서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은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됨을 보아왔다.이런 경우 올바른 정보와 정부 규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뉴욕
주 보건국의 재정지원으로 KCS 공공보건센터에서는 수수료 없이 등록과 갱신에 관한 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보험회사 선택 또한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두번째, 정부 의료보험 사용에 관한 이해는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된다. 특정 보험회사에 가입되면 그 보험을 받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병원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지금은 한인 커뮤니티 안의 많은 의사들이 정부 의료보험을 받고 있어 한결 수월해졌지만 일반종합병원이나 전문가에 갈 경우 여전히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세번째, 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에 한번씩 보험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1년에 한번씩 재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주소나 신분, 수입 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재심사를 하게 된다. 주정부 의료보험은 정부가 자격조건이 되는 수혜자에게 주는 베네핏이다. 종종 상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분이 없거나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메디케이드 등 정부의료보험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이가 미국 시민의 권리로 받는 메디케이드와 아이의 앞날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또한 아이가 메디케이드를 받으므로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거나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주는 베네핏을 받기 위해 각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정부규정에 따라 일을 해나가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이민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삶을 향한 방법 중의 하나임을 보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도 신문이나 방송 또는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고 가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달라진 사항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지런함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받을 권리는 내가 해야 할 책임과도 연결되며,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전체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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