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남편은 나왔는데, 아내는 안나와 발동동
제출 서류 누락이거나 이민수속 변경때 낭패
이민국에 적극 따져야
미국 생활 6년 만에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50)씨.
하지만 김씨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고민이 더 커졌다. 김씨와 함께 신청했던 아내의 영주권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와 함께 가족 4명이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올해 대학에 진학한 큰아들과 막내 그리고 김씨 세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아내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어 김씨 가족은 오히려 근심이 깊어진 것.
김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따졌더니 이민국 잘못이라며 기다려보라는 말뿐”이라며 “내가 영주권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내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조마조마하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시에 신청한 동반 가족의 영주권이 제때 나오지 않아 애태우는 한인들이 드물지 않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배우자 중 한사람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1~2건씩은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많은 이유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서류가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다. 또 영주권 수속 도중 이민신청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발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아내가 주신청자가 돼 투자이민을 택했다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는 취업이민으로 변경했거나 취업이민 3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경우 영주권 발급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경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한신 변호사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이민국에 전화를 하고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가서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많은 경우 시기가 다를 뿐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