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지기 전에 따자”
한인 신청자들 증가세, 9월30일전 신청하면 기존 시험
복지회, 마당집 무료 신청대행
오는 10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을 보려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개정 시민권 시험 문제는 공부해야 하는 문항수가 늘고 사용되는 영어 난이도도 높아질 예정이라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무료 시민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이승희 시민권신청 담당자는 “요즘 시민권 신청이 늘긴 늘었다. 경기부양 환급 수표로 받은 돈으로 이민국에 낼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충당하시려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인사회 복지회의 이승용 시민권 담당자도 “바뀌기 전의 시험 문제를 보시려는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인 복지 기관들은 세달에 한번씩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지난달에 시행됐던 만큼 다음에 열리는 9월 워크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항상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낫다.
현재 한인사회복지회와 마당집에서 시민권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에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개정일인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했고 배정받은 인터뷰 날짜가 200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전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는 9월 30일까지만 시민권 시험을 신청하면 기존의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은 영주권 받은 지 4년 9개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서 현재 일리노이주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 5년간 해외거주 일수가 2년 반 미만이고 해외체류 기간이 한번에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영주권 사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 받은 지 6개월 이상된 한국 여권, 영주권 받은 뒤 현재까지 여행 기록 즉, 출입국 날짜, 여행 국가, 체류일 수와 최근 5년간 집주소 및 거주 기간, 그리고 직장 또는 학교 주소 등이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와 결혼 증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민국에 제출해야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75달러로 USCIS 앞으로 발급된 머니오더로 지불해야 한다. 여권 사이즈의 사진 2장도 필요하고 18세 이상 26세 미만 남자의 경우 징집 등록(Selective Service) 번호도 요구된다.
복지회(773-583-5501)나 마당집(773-506-9158)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며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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