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후어>에 다음과 같은 ‘변장자 이야기’로 일거양득을 설명하고 있다. 힘이 장사인 변장자가 여관에 투숙하였다. 밤이 깊자, 밖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을 듣고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자, 여관의 사동 아이가 말리면서,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서 서로 소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잡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사동의 말대로 변장자는 힘 안 들이고 한꺼번에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았다.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다.
기부는 이와 같이 일거양득의 묘미가 있는 것 같다. 요즘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모교나 선교단체등의 자선기관에 선뜻 기부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 이런 자선단체의 기부는 또한 기부를 통해 상속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으므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그저 순순히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상속세 절세 계획의 한 방편으로 기부를 통해 세금혜택도 동시에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자선기관 기부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플랜(win-win plan)’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을 설립할 수 있기때문이다.
대개 상속세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선기관을 활용할 경우 따로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유치해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활용하고 사망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는 트러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취소 불가능한 별도의 트러스트(irrevocable)로 유치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자금까지 상속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 기부와 관련해 활용되는 트러스트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만큼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기부할 경우 소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절히 플랜을 디자인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는 이때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내는 대신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면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 자선기관과 봉사기관이 매년 기금모금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 미래 자본을 형성해둔다면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등의 선교자금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의 (949) 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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