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학생 부모에 큰 도움
아이들이 잘 자라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게끔 돌보는 몫은 비단 부모만의 책임은 아닌 터라 지역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거나 일 또는 학업 때문에 자녀 양육에 경제적 또는 시간적 부담이 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주로 주 정부에서 보조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거나 양육비를 보조 받는 형식 등 다양하다. 요즘은 특히 경제가 어려워 이를 이용하는 한인 부모들도 늘고 있다. 얼리 차일드 후드 센터(Early Childhood Center)의 최혜경 디렉터는 이번 달부터 새롭게 모집 활동에 들어갔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한인 부모들의 문의가 올해는 부쩍 늘어난 상태라고 전했다.
한인사회 복지회 시카고 본관내에 위치하는 얼리 차일드 후드센터(773-583-8281)는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12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일리노이 주정부의 지원아래 제공하고 있다. 세대당 총 연소득이 저소득 수입 기준에 부합하고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면, 최소한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할 경우 사립 기관에 비해 저렴한 이 곳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 휴먼서비스국에서 제공하는 자녀 양육 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CCAP)도 저소득 계층이나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공부하느라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자나 근로 가정(working family)을 위해 제공 되는 주정부의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은 요즘 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 의미가 있어 한인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CCAP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면 아이들의 방과후 또는 등교전 보육 시설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 인증을 받은 차일드 케어 센터나 가정에 아이를 맡길 수도 있다. 또한 부모에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CCAP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내 정부 인가 보육원에서 가능하다. 먼저 주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16개 정부 산하 또는 보조 자녀 양육 기관 중 한 곳에서 수령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쿡카운티 지역에는 Action For Children(312-823-1100/www.actforchildren.org)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일리노이 건강한 자녀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Healthy Child Care Illinois)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 간호사들로부터 각종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보건 지원 서비스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자녀 양육 보조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휴먼 서비스국 웹사이트(www.dhs.state.il.us)를 방문하면 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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