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달말까지” 신고 발표에 한인들 불안감 표출
“한국의 은행에 1만불(약 1천만원)이 넘게 있으면 미국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에 1만 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가 있으면 이달 말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이후 회계사 사무실이나 언론사에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IRS)은 부유층의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발표한 주의사항에 따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07년 한해 은행계좌, 주식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만 달러가 넘었으면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덕 슐만 IRS 커미셔너는 “해외 금융기관에 재산을 갖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RS 규정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만 달러,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계좌의 잔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의 이 규정은 1970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IRS가 단속을 하지 않아 사문화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금시초문인데 그게 정말이냐”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한인들은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현재 상당 수 한인들이 한국에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훼어팩스의 이모 씨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한국에 적금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도 보고해야 하느냐”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엘리컷시티의 김모 씨는 “미국에 이민 오면서 한국의 자산 일부를 은행에 넣어놓았다”며 “미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시행하는 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인 회계사들은 “정부의 진의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한국에 은행계좌를 가진 대부분의 한인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서규 회계사는 “이번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보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설사 신고를 하지 않아도 IRS와 한국의 은행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심원섭 회계사도 “이번 규정은 사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것”이라며 “한국의 자산을 전부 미국에 가져오지 않고 은행에 넣어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심 회계사는 이어 “이번 발표는 국세청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돈세탁이나 외국에서 발생하는 큰 수입을 세금 신고하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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