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로운 목소리와 관능적인 무대 매너로 19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우연한 기회로 일개 트럭 운전사에서 미국의 팝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된 그가 1977년 42세의 젊은 나이로 죽기 전까지 모은 재산은 총 1,016만5,434달러. 그리고 그가 생전 소중히 여겼던 그의 딸 리사 마리에게 돌아간 유산은 겨우 279만799달러.
살아생전 상속계획을 해놓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 어마어마한 재산의 73%에 달하는 737만4,635달러를 고스란히 상속세로 지불한 것이다.
또한 당대의 최고 금융자본가라 일컬어지는 J.P. 모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기회사, 철강회사 등의 합병을 거듭하며 1913년 75세에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모은 재산은 총
1,712만1,482달러. 그 중 73%에 달하는 1,189만3,691달러는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졌다.
흔히 에스테이트 택스라고 부르는 상속세는 부부 모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지불해야 하는 연방 세금이다.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을 상속재산(gross estate)이라고 부르며 이 상속재산에는 소유자산(personal property), 부동산(real estate), 생명보험(life insurance), 사업자산/이권(business interests), 기증자산(Property already given away), etc 등이 다 합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계산한 자산의 총액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수 있다. 그 총 액수에 따라 상속세금 액수가 결정되므로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재정을 거론하면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직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은가?
아마 엘비스 프레슬리 또한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두고 방법만 있었다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듯이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라면 상속세 역시 피해갈 수는 없다.
상속계획은 자신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분배를 살아 건강할 때 법적 장치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법적 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 유언장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설립을 통해 상속 세법상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함으로써 동시에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속세를 줄일수록 자녀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람 또는 미리 생각한 단체에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의 (949) 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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