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서초 경찰서는 얼마 전 한 한국 여성이 200억대 부자인 자기 어머니를 필리핀에서 청부살해했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초경찰서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영어녹음을 잘못 번역했고, 한국 언론 매체들은 이 오역을 영한 대역으로 그대로 보도했다.
오역을 그대로 보도한 한국 3개 일간지 기사는 다음과 같다.
운전사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 기록에는 “Your brother’s friend, did a perfect job, she’s gone(당신 형의 친구가 일을 완벽하게 하면, 그녀가 가면(죽으면)” “So you can keep the money(그러면 당신이 그 돈을 가질 수 있다)”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서초서 양재호 형사과장은 말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필리핀 경찰은 A씨와 박씨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된 CD도 함께 보냈다. CD에는 “Your brother’s friend, did a perfect job, she’s gone. So you can keep the money.(당신 형제의 친구가 일을 완벽히 해내, 그녀가 죽게 되면. 당신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필리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을 CD로 옮겨 한국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최근 CD에 담긴 여자 목소리의 성문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CD에는 “일을 완벽하게 해 내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질 수 있다” 등 남녀가 영어로 1분가량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인터넷 판에서)
그런데 필리핀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는 CD 속의 영어는 “당신 형(또는 동생)의 친구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그 여자는 죽었다. 그러니 그 돈은 당신이 가져도 좋다”라고 번역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청부살인이 일어난 후에 누군가가 한 말이다. 그런데 경찰은 살인이 발생하기 전의 시제로 잘못 번역하여 “당신 형제의 친구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 하면 그 돈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법으로 오역을 했다. 그리고 조선과 중앙은 친절하게 영한대역으로 경찰 오역을 그대로 보도했고, 동아는 다행히(?) 영어는 빼고 번역만 보도했다.
분명히 살인이 자행된 후에 한 말을 살인이 있기 전에 한 말처럼 잘못 번역했다면 사건 수사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문 기자들이 이 정도 영어 번역을 제대로 못해서 경찰의 오역을 그대로 베껴 보도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아마도 기자들의 영어실력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무성의한 취재 그리고 데스크의 직무태만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겼을 것이다.
그 바로 하루 전 이들 신문을 포함한 한국 언론 매체들은 국제영어인증 시험의 하나인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ervice) 성적에서 한국이 최다 응시자 배출 20개국 중 19등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 ‘한국인 영어실력 세계 꼴찌 수준’에 이유가 있었음이 확인 된 셈이다.
조화유
작가/영어교재 저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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