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금전관계·부도 본인도 모르게 수배명단에
입국시 체포
수감당하기도
올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10년 만에 한국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던 한인남성 김모씨는 돌연 여행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여권이 만료돼 총영사관을 찾았던 김씨는 여권 갱신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사정을 알아본 즉 자신이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 정리하던 중 발생한 부도수표로 뒤늦게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로 한국 입국때공항경찰에 의해 체포될 마당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아예 한국 가족 나들이 계획을 포기했다”며 아쉬워했다.
김씨처럼 미국에 이민온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고소를 당해 한국 검찰의 해외도피자 수배자 명단에 올라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소중지 신분임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영사관 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외로 자신이 기소중지 된 줄 모르고 있다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연장 신청 중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동포들이 많다”며 “간혹 기소중지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한인들의 기소중지 사유 중 가장 큰 부문은 부도 수표 발행, 채무미결 등 금전문제와 관련된 경우로 전해지고 있다.
기소중지자가 일단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 수속과정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관할 경찰서에 넘겨지며 죄질과 죄목에 따라 수사 강도 및 구치기간이 결정된다. 죄질이 심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기소중지 때문에 비즈니스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한국 왕래를 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단 기소중지를 풀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우선 죄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해당 검찰청에 수사를 받겠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후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수사도 단축시킬 수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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