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of attorney(위임장)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을 임명하여 그 사람이나 기관이 본인 대신 재정적 문제, 건강 문제 또는 기타 법률적 문제를 대신하도록 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임장은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제한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다.
많은 연세들은 분들이 재정적 문제 처리하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여 친척이나 다른 지인에게 재정적 문제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장은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한 번 서명하면 본인 사망까지 지속되며 본인이 불구가 되어도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위임장을 서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며 숙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대개 가족, 친구, 변호사, CPA, trust company 등을 사용하지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속적 서비스를 위하여 professional(변호사, CPA, trust company)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2명 이상에게 위임장을 주어 동시에 사인이 있어야 집행되게 할 수 있다.
위임받은 피위임자(agent)는 위임을 한 사람(주인)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Agent는 본인의 구좌와 주인의 구좌를 mix해서도 안되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위임장의 종류에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general power of attorney가 있다.
이는 은행구좌의 관리, 계약, 부동산 매매 등 거의 모든 재정적 권한을 주는 것으로 본인이 여행 중이거나 상속계획의 일부로써 하는 경우가 많다.
Special power of attorney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권한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집을 파는 일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는 본인이 의식불명이거나 매우 아파 치료에 대한 결정을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주 는 위임장을 말한다.
Health are power of attorney는 상속계획의 일부분으로 많이 사용한다.
Durable power of attorney란 주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 불구가 되더라도 지속되는 위임장으로 예를 들면 durable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또는 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가 있다.
(2) Power of attorney를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흔히 병상에서 정신이 없는 분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사인하도록 하는데 이는 유효하지 않다.
또한 위임장 작성에는 두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다.
(3) 위임장을 무한정 유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특정한 날에 위임장이 취소되게 할 수 있다.
또는 위임장을 취소하는 서류를 만들어 사인하면 취소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이 나면 취소되게 할 수도 있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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