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내 의무
정부 손실 수백만달러
LA에서 애완견을 생후 4개월 이내에 시 동물보호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 정부의 등록비 수입 손실이 수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라 칙 시 감사관이 27일 발표한 시 동물보호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A시에는 약 40만에서 80만마리에 달하는 애완견들이 있으나 실제 동물보호국에 등록된 수는 12만3,00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LA시 규정은 모든 개과 동물의 경우 생후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불임 수술을 한 애완견의 경우 매년 15달러, 그렇지 않은 개의 경우는 100달러씩의 등록비를 내고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애완견 주인이 이같은 등록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나 시 동물보호국측에서 모든 애완견들이 등록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사이에 이로 인해 시정부가 기록한 잠정 수입 손실이 200만달러에 이른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06 회계연도에 애완견 주인들의 등록 갱신률은 72%에 달했으나 그 다음해에는 68%로 떨어졌고 올해 2007-08 회계연도 들어 3월까지 상반기 동안 갱신률은 64%로 더욱 떨어졌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또 동물보호국이 15만달러짜리 엑스선 검색기를 구입하고도 행정 부주의로 창고에서 묵히고 있으며 보험 비용 등도 중복 지급하는 등 경비 지출과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물보호국이 애완견 등록 위반시 벌금 액수를 낮춰 현실화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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