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항소법원의 판결 직후 집단 캠프 소속 여성들이 환한 얼굴로 법원 문을 급히 나서고 있다.
텍사스 법원 “주정부, 증거없이 어린이 격리 수용 못해”판결
텍사스주 일부다처제 집단 캠프의 460명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어린이 양육권 싸움이 종교 집단 어머니들의 승리로 장식될 것 같다.
텍사스주 제3항소법원은 22일 주정부는 엘도라도의 일부다처 집단 캠프 어린이들이 위급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어린이들을 격리 수용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달 1심 판사가 내린 격리 수용 명령을 뒤집었다.
48명의 어머니들이 제기한 양육권 소송을 심의한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주정부는 성급하게 ‘시온으로의 열망’(Yearning for Zion) 랜치로부터 어린이들을 격리했으며 격리가 학대 위험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없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주정부는 ‘말일성도예수회 근본주의자’(FLDS) 소속 가족들로 부터 어린이들을 격리시킬 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텍사스 주법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위해가 직접적으로 가해질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 영장없이 부모와 격리 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항소법원은 또 격리 수용된 어린이들의 주정부 보호권을 명령한 하급 법원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취소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주정부 보호하에 있는 이들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엘도라도 인근의 소도시 샌앤젤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집단캠프의 한 변호사는 언제 가족들이 재회할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변호인단이 다음 법적 단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집단캠프내 나이많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6세 어린 신부로부터 제보전화를 받았다며 지난 4월3일 엘도라도 소재 FLDS 소유 일부다처 집단캠프를 급습해 어린이들을 격리했다.
급습 직후 어머니들은 자녀들과의 격리에 항의, 샌앤젤로 아레나와 폐쇄된 군병영에 함께 수용됐으나 지난달 수백여명의 변호사가 동원되는 이틀간의 재판 끝에 어린이들의 양육권을 텍사스 주정부 보호기관에 빼앗겼었다.
주정부의 앤지 보스 수사관은 당시 재판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16세 또는 17세 이하 소녀들도 최소 20여명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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