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UCLA와 올리브뷰-UCLA 등
사망사고 유발·관리 부실 벌금처분
남가주 지역 종합병원 5곳을 포함한 캘리포니아내 병원 13곳이 병원내에서 환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관리 부실로 주정부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는 등 행정조치에 처해졌다.
특히 이번 징계의 대상에는 하버-UCLA 병원과 올리브뷰-UCLA 병원 등 LA카운티내 두 곳의 공립병원들이 포함돼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병원들이 환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벌금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2007년 제정된 법에 따라 이들 두 병원 등 총 13개 종합병원에 대해 2만5,000달러씩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주 보건국이 병원들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해 법규 발효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남가주에서 하버-UCLA와 올리브뷰-UCLA 외에도 포모나 밸리 병원, 가든그로브 병원, 오렌지의 세인트 조셉 병원 등이 포함됐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하버-UCLA 병원은 지난해 11월 간호사가 응급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때문에 이번 징계를 받았다. 이 교통사고 환자는 응급실 입원 당시만 해도 의식이 있었으나 몇 시간이 지나 일반 회복실로 옮긴 뒤 얼마 안 돼 사망했으며, 당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리버뷰-UCLA 병원은 지난해 10월 한 외과환자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장 천공 발견이 지연되면서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충분한 양의 해독제를 비치하지 않아 독초 섭취 후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결국 사망케 한 사고 등과 관련 징계를 받았다고 주 보건국은 밝혔다
포모나 밸리 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 처방도 받지 않고 76세의 발작 환자에게 강력 진통제를 복용시킨 뒤 휴식시간을 가지러 나갔다가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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