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 미비자 발급
서울 경찰청 외사과는 21일 서류를 위조해 미국에 불법 취업하려는 130명에게 미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주고 6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로 박모(71·여)씨를 구속하고 나모(60·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장모(24·여)씨 등 130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고 대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줘 이들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일명 ‘여의도 박여사’로 통하는 박씨는 동부 이촌동 자신의 집에 컬러 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갖춰 놓고 서류를 위조한 뒤 비자 인터뷰 당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사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위조서류에 기재된 회사 상호나 학교명, 위치 등을 철저히 교육했고 발급받은 비자를 자신의 주소로 수령한 뒤 현금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비자 발급을 의뢰한 130명 가운데 70%가 미국 유흥업소에 취직하고자 하는 20∼30대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70여명이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씨가 미국 브로커와 연계해 LA 지역 교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현지 유흥업소에 취직한 한국인 종업원이 이를 보고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알려 줘 박씨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 모집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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