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청소년들 음주,난폭운전 위험수위 <하.끝>
위험천만한 음주 및 난폭운전으로 일반 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의 살인무기’로 전락한 일부 한인 청소년들의 운전행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 음주 및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불법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는지 알아본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10대 및 20대 젊은층의 경우 아직 감정에 대한 절제력과 이성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만큼 음주·난폭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발생 때 본인은 물론 부모와 가족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평소에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모-자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일부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는 만큼 교회, 청소년 선도단체, 특별 아카데미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은 “방학 이전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방학 계획을 세우고 ‘내 아이도 음주 및 난폭운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운전습관을 사전에 파악, 특정 시간대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자녀-부모 간 대화가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반항심이 있는 자녀에게는 부모의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들은 지역 내 청소년센터, 한인가정상담소, 교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편 음주운전 초범은 미성년자의 경우 최고 21세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최고 2,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재범은 1년 이상, 최고 2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은 추가 페널티를 포함해 2,000~5,000달러를 내야 한다.
특히 16세 이상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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