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감시카메라 적발건수의 80%차지
‘안전과 무관’ 벌금만 챙겨 원성
갑자기 멈추려다 접촉사고 더 늘어
교차로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대부분 사고와 큰 관련이 없는 우회전 차량을 적발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접촉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LA카운티는 교차로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88개 시 가운데 LA를 비롯한 23개 시내 175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적발해 내고 있지만 위반차량의 80% 가량은 일단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운전자에게 발급되고 있다는 것.
LA시의 경우 지난해 32대의 카메라를 통해 3만건 이상의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중 80%가 우회전 신호 위반의 경우였다.
감시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 색일 때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기 수초 전부터 작동을 시작하게 되며 운전자가 횡단보도선이나 교차로 표시선 이전에 일단 정지하지 않을 경우 촬영, 38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우회전 위반 때에는 159달러를 매긴다.
그러나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수많은 우회전 위반차량이 교통사고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만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고, 사고가 난다고 해도 경미한 만큼 이는 안전을 고려하기 보다는 운영비를 거두려는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돈보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몬테벨로시의 경우 월평균 9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월넛시는 카메라 운영 첫 해인 지난해에만 약 25만달러를 벌금으로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패사디나를 비롯한 카운티 내 일부 시에서는 아예 우회전 위반차량에 대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시속 15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만 작동하도록 조치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연방도로국(FHA)은 감시 카메라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및 도로 측면 충돌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티켓 발급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 때문에 발생하는 추돌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의 교통전문가인 맥 윌리는 “직진하면서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달릴 때 일어나는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낳지만 대개 우회전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게 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발견해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반응 시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운전자는 경계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 교차로 신호위반 적발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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