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총영사
한-미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 그동안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 입국비자가 거부됐던 사람도 자유롭게 미국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한 미 대사관 줄리아 스탠리(사진) 총영사는 무비자 시대를 앞두고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리다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그동안 비자가 거부됐던 사람들이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 자유롭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리 총영사는 또 “캐나다, 멕시코 등 미 주변국을 갈 때 총 여행일수가 90일만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미국을 경유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유학을 가기 전 미국에서 90일 이내 단기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이나 전과자나 전염성 질환자 등은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 총영사 줄리아 스탠리 인터뷰
“한미 무비자시대 연말 실현 서둘러”
지난 4월 한미 양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후 ‘한-미 무비자 시대’를 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줄리아 스탠리(57·사진) 주한 미 대사관 총영사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무비자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밝혔다. 다음은 스탠리 총영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언제쯤 비자 없이 한국인의 미국방문이 가능해지나.
“VWP가 실행되려면 한국은 여권소지자의 정보를 전차칩에 담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미국은 출국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자여권’은 8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으면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답을 할 수 없다.”
-VWP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관광 및 단기 출장(90일 이내)을 위한 비자이므로, 가족끼리 디즈니랜드를 가거나 그랜드캐년에서 하이킹을 하고 싶다면 VWP를 이용하길 권한다. 사업상 계약을 하거나 투자 기회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갈 때도 유용하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간 뒤 현지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학생 등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과거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거부당한 사유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어리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가족 등 한국 내 유대 관계가 확실치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미국 입국심사 때 심사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VWP가 미국과 그 주변국을 넘나들 때도 적용되나.
“물론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유학가기 전 미국에서 90일 이내 단기여행을 계획한다면 과거에는 미국 여행비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고 캐나다로 갈 수 있다.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잠깐 여행을 할 때도 멕시코 여행기간을 포함한 총 여행 일수가 90일 이내면 두 번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그러나 90일 가까이 미국에 머물다 주변국으로 가서 다시 VWP를 신청해 입국하는 비정상적인 장기 체류는 불가능하다.
-VWP가 실현되면 얼마나 편리해지나.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 가운데 95% 이상이 서울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 인터뷰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부산 등 지방 거주자들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게 돼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인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어디까지인가.
“기존 비자신청 때 공개해야 했던 정보 중 출생지, 이름, 국적 등 일부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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