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대형 병원들의 홈리스 환자 유기 사건과 관련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14일 LA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LA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병원들의 홈리스 거리 유기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1로 잠정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병원들이 홈리스 환자들을 본인의 동의 없이 LA의 거리에 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2만5,000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이날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다음 주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탐 라본지 시의원은 의료시설의 경우 카운티 정부 관할인데다 카운티가 이같은 병원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홈리스 환자 길거리 방치 금지 조례안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길거리에 유기된 환자 케이스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일었던 논란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LA 시검찰은 이들 케이스를 포함 지금까지 총 60건의 홈리스 환자 유기 케이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시검찰에 따르면 또 홈리스 환자 유기 관련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도 3건에 이르고 있는데 카이저 퍼머넨티를 상대로 한 홈리스의 소송은 병원측과 합의가 됐고 LA의 할리웃 장로병원과 아케디아의 메소디스트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각각 계류중에 있다.
홈리스 환자 길거리 방치 금지 조례에 대해 남가주 병원연합 등 의료계는 이같은 규제가 병원들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가주 병원연합측은 “홈리스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도 시 정부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병원에만 부담을 떠안기려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년전에는 노숙자 환자 유기 금지 법안이 주 의회에도 상정돼 통과됐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제화에 실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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