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료단체들, 주정부 예산축소에 ‘가처분 소송’
오는 7월1일부터 진료비지급 10%줄여
“저소득층 의료 혜택 크게 침해받을 우려”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의료·복지 예산을 축소,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의 진료 수가를 삭감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의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 단체들은 주정부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메디칼을 취급하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하려는 방침이 메디칼 환자들의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시행을 즉각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LA수피리어코트에 제출했다.
이들 의료 단체들은 소장에서 메디칼 프로그램의 진료 수가 지급이 이미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메디칼 환자 취급을 꺼리고 있는데 진료비를 추가로 삭감할 경우 더욱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내 저소득층과 노인 및 장애인 등 6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의료보험으로 연간 380억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진료비 지급액 10% 감축을 통해 예산 13억달러를 절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낮은 진료수가 때문에 캘리포니아내에서 메디칼 환자를 받지 않는 의사들이 이미 전체의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심장 및 위장 등 각종 전문의들의 경우 90% 이상이 메디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같은 추가 삭감안이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슈워제네거 주지사실의 리사 페이지 대변인은 “주지사는 이같은 예산 삭감이 가져올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전 주민 의료보험을 위한 보험체계 개혁과 구조적인 예산 개혁을 통해 균형 재정을 이루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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