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망자 현금 투자만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투자이민 희망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도 금액 투자만으로 투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센터(regional center) 2곳이 LA지역에 새로 승인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3월 LA카운티 내 영화 및 TV 산업 분야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LA 필름 지역센터’(LA Film Regional Center)를 승인한데 이어 4월에는 LA 다운타운 남쪽 버논시에도 ‘사우스이스트 LA 지역센터’(Southeast LA Regional Center)를 승인했다.
USCIS에 따르면 ‘LA 필름 지역센터’는 LA카운티 내 영화 및 TV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내 극장용 및 비디오·DVD용 영화 제작과 TV 프로그램 및 TV용 영화 제작 등 4개 분야에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게 된다.
‘LA 필름 지역센터’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희망자의 경우 LA카운티내 ‘고용창출 대상지역’(TEA)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에 위치한 영화 또는 TV 제작사에 투자할 경우는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TEA 구역 외 제작사에 투자할 경우는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하 기자>
시민권 시험 준비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로운 시민권 시험문제 채택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개정 시민권 시험문제는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캔사스의 시민권 신청자들이 시민권 시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