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불법이민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소한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케이스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미 사법정보센터(TRAC)가 연방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08년 1월 미 정부기관들의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케이스는 4,739건으로 전달에 비해 21.6%가 증가했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140% 늘어났다.
특히 LA 연방지법에 접수된 이민법 처벌 케이스는 5년 전과 비교해 316%나 증가해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샌디에고 연방지법은 텍사스 주 연방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케이스가 많았다.
1일 공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이민법 형사처벌 케이스 급증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기관은 국토안보부로 전체 케이스의 99%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세관국경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적발한 케이스들이었다.
전체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케이스의 67%는 연방행정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들로 이중 ‘추방된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1,0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밀입국 알선 및 가담’ 혐의에 대한 처벌 케이스는 모두 222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비자 사기 관련’ 케이스가 뒤를 이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이민법 위반 사유별 형사처벌 제소 실태(2008년 1월)>
1 추방 후 재입국 1,062건
2 밀입국 알선 및 가담 222건
3 비자사기 및 각종 이민서류 오용 87건
4 비정상적 입국 80건
5 각종 이민신청서류 거짓 진술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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