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노력 않고 운영도 중구난방
LA카운티 프로그램 시행후 45명 사망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신생아를 아무렇게나 유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1년부터 부모들이 신생아의 양육을 포기하고 소방서나 병원에 데려다 놓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18명의 고아를 건강하게 거둘 수 있게 됐다.
당초 주정부는 유기되는 신생아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생후 72시간 이내의 신생아를 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 데려올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던 것.
그러나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주정부가 제도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공공 캠페인을 펼치도록 재원을 마련하면서 신생아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데이비스 전 주지사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2003년 12월까지 기존의 공공교육 캠페인 기금에서 180만 달러를 사용토록 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독하던 주 공공서비스국의 책임도 2006년말을 기점으로 해제됐으며, 결국 각 카운티별로 운영을 떠맡게 됨에 따라 중구난방 식으로 이어져왔다.
그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했던 LA카운티의 경우도 2004년까지는 5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에는 불과 1만5,000달러만 사용했을 뿐이다. LA카운티 관내에서 이 프로그램 시행 후 구호기관 이외에 버려진 신생아는 모두 57명이며 이 가운데 4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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