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소지 유학생 체류신분 유지 비상
F-1 소지자 실직기간 해외체재도 포함 결정
3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를 계획 중인 선택적 취업실습(OPT) 소지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OPT를 통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실직(unemployment)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학생비자 신분을 취소하는 규정을 발효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실직기간 계산에 해외 출국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PT 소지자들이 외국 출국 계획 때 반드시 미국 내 실직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을 합한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OPT 신분으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세부사항은 미국 내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4일 발표한 새 OPT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앞으로 유학생들은 OPT 기간 내 해외 출국 결정 때보다 정확한 실직기간 계산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학생비자가 학교 졸업기간까지만 유효한 경우가 많아 OPT 기간 내 출국 시 반드시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비자가 만료된 경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 이전에 OPT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실직 날짜는 4월8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