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상정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이 오는 30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는 28일 위원회 일정을 통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수속기간 단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의 주재 대사 등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당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한국 정부와 탈북자 진로ㆍ신원조회ㆍ재정착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토대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 최근까지 모두 37명의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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