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비자장사’를 해오던 LA한인타운 내 유학원들이 적발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9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행해온 윌셔가 소재 두 군데 유학원을 급습, 50상자 분량의 문서를 압수했다. ICE는 등록학생 1,700명의 전학 경로 추적을 통해 다른 유학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해 추방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단속의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학원의 불법 변칙운영은 타운내의 공공연한 비밀로 20년 넘게 만연되어 왔다. 수백 내지 수천달러의 수업료와 수수료를 받고 I-20서류를 발급해주면 해당자는 1년 내내 학교에 얼굴 한번 안 내밀고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자장사’다. 한국의 병역을 연기하려는 가짜 학생에서부터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고객층은 다양하다. 업주는 강사나 교실 없이도 수업료를 챙기고 고객은 불법 유학으로 불법 체류를 면하는 공생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유학원은 성업을 이루어 왔다.
불법 비자거래가 잠시 주춤했던 것은 2003년 테러방지 안보강화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이 시행되면서였다. I-20발급을 자격 갖춘 학교와 학원으로 제한했고 이들 교육기관엔 출석률을 포함한 재학생의 신상정보를 이민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영세규모의 유학원들은 SEVIS 가입자격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했지만 커뮤니티 일각에선 비자 불법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비자시장에도 적용되었다. 각종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원의 변칙운영은 규모를 늘려가며 한층 확대되어 왔다.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I-20만큼 쉬운 길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실 하나에 수백명 등록 학생을 보유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ICE의 인력이 부족해 유학원 단속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장담들이 오가기까지 했다.
이제 당국은 비자거래의 단속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한인사회가 탈세, 사회복지 불법수혜 등에 더해 또 하나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감시받게 될까 두렵다. 체류신분을 위한 위법은 이민사회엔 아킬레스의 건이며 교육기관이라는 간판 뒤에서 행해 온 비자장사는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다. 한인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비자장사’ 불감증에 걸린 업주와 고객 모두를 향한 압력이 시급하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기정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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