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개솔린세나 차등록세 추가 법안 주의회 상정
대중교통 확충등 위해 개스값 3% 올리거나
등록세 수십달러 인상 주민투표 통과후 시행
LA카운티 지역의 온실개스 배출 억제와 대중교통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카운티 주민들에게 ‘기후온난화 완화세’ 명목의 개솔린 세금 또는 차량 등록세를 추가 부과하자는 가주 법안이 상정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크 포이어(민주·LA)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이 법안(AB2558)은 LA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온실개스 배출 억제를 위한 프로그램 기금 조성을 위해 LA카운티 내 주유소에서 팔리는 개솔린 가격에 3% 이내의 ‘기후온난화 완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카운티내 등록 차량에 대해 연 차량 등록세를 최고 9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MTA 당국은 개솔린 수수료 또는 차량 등록세 인상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데 MTA 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식을 결정한 뒤 이를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 통과되어야 한다.
이 안이 승인될 경우 LA카운티 주민들은 다른 카운티에 비해 주유시 갤런당 최고 9센트까지의 추가 개스값을 내야 하거나 차량 등록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MTA는 이 안이 승인될 경우 연간 약 4억달러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MTA는 이를 대중교통 확충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을 상정한 포이어 의원은 “LA카운티의 대기오염과 교통 문제가 주민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TA 이사들 대부분은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또 환경론자들도 이 법안이 대형 트럭과 SUV 등 온실개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소유를 억제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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