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등 급하다고 잠시 나왔단 위험천만
비상등 켜고 차내서 전화로 도움 요청
1일 심야 프리웨이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다 달려오는 차에 변을 당한 한인 김용삼씨의 사망은 프리웨이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켰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평소 프리웨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차에 이상이 생겨 갓길에 차를 세우면 당황해 차에서 내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프리웨이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웨이에서는 차량들이 초당 100피트 가까이 이동하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위험천만 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무리하게 차에서 내려 정비에 나서거나 갓길에서 서성이는 행동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의 조 디지 경관은 “프리웨이에서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아 프리웨이에서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출구가 멀거나 즉시 정지해야 할 상황에는 역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갓길은 차량에 고장이 났을 때만 비상 정차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 특히 갓길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갓길 정차시에는 최대한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CHP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911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15분 이내에 경찰이나 CHP가 현장에 도착한다”며 “갓길에 차를 세웠다면 비상등을 켜고 차안에서 전화로 도움을 청한 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차에 비상용으로 삼각대와 비상불꽃 등을 비치해 두었다가 비상시에 이를 현장에 설치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40대 한인 남성이 프리웨이에서 차가 멈추자 프리웨이를 건너려고 시도하다 달려오는 차에 치어 숨졌고, 2005년 11월에는 프리웨이 갓길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지켜보던 한인 여성이 달려오는 차에 치어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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