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캠차지 갈등 퇴거명령
한인타운 유일의 부페식당이었던 ‘비원’이 지난달 31일로 영업을 중단했다.
올림픽과 알바라도에 위치한 비원은 지난 수개월간 테넌트와 건물주 사이에 재산세의 캠차지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건물 소유주가 법원에 요청한 퇴거명령이 31일 집행되면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
비원식당 피터 계 대표는 “건물주가 리스에 명시되지 않았던 8만달러의 연 재산세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4만달러가 넘는 월 렌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2014년까지 리스가 남아 있으며 장비와 권리금등 20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갑자기 퇴거명령을 받아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수 최씨는 “재산세는 당연히 캠차지에 포함되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비원은 한인타운에서 보기 드문 대형 식당으로 새 테넌트를 찾아 식당을 다시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원은 실내면적만 1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대형 식당으로 계 사장은 2005년 7월부터 식당을 운영해 왔다.
한편 건물주는 6만스퀘어피트에 달하는 C2와 R4 조닝의 비원건물과 주차장이 포함된 부지를 1,900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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