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전무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삼성 에버랜드의 과점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한국시간) 경기도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 전무는 1996년 12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당 7,700원짜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며칠 후 주식으로 전환, 자신의 지분(31.36%)과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64%를 소유하게 돼 과점주주(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경우)가 됐다.
1996년 에버랜드의 총 자산이 8,300여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총 자산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됐다면 규모가 100억원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인시의 한 공무원은 당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취득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는 오랜전 일인데다 취득세 납부 여부는 이재용 전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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