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재무장관 오늘 개혁안 발표
연방정부가 금융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안을 확정, 31일 발표한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침체와 금융위기가 2차대전 이후 최악일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이날 발표할 개혁안은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만들어진 금융규제 개혁을 150년만에 전면 손질한다는 점에서 미국 금융과 은행업계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감독 기능 강화 ▲연방 경제관련 감독 부처 통폐합 ▲주정부로부터 연방정부로의 감독 기능 이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FRB의 감독 및 조정 기능강화다.
연방재무부는 FRB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금융회사들이 시장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FRB에 한층 강화된 감독 권한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FRB가 현재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고 있지만,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에 대한 감독기능은 크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폴슨 장관은 최근 “FRB가 금융 시장 참여자에 대해 더 많은 감독 권한을 부여 받아 안정적인 시장 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감독부처의 통폐합 또는 역할 변화도 예고된다. 연방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고 역할이 비슷한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의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주정부 산하에 있는 일부 감독기능도 연방정부로 이관되면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인가를 받은 은행의 감독 기능은 FRB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 이관될 전망이다. 주로 주정부가 맡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연방정부 감독 기능도 신설된다.
이번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모기지 업계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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