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나성한인교회에서 실시된 차압방지 정보 박람회에서 진 김 KCCD 디렉터가 차압방지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KCCD 차압방지 정보 박람회 1백여 한인들 귀 기울여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회장 임혜빈)가 주최한 ‘차압방지 정보 박람회’가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29일 나성한인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진 김 KCCD 디렉터, 뉴스타 부동산 샨 백, 하비에르 바세라 연방하원의원 등이 주택 차압방지에 대해 설명했고 웰스파고, BOA, 워싱턴 뮤추얼 등 융자 은행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차압 방지를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진 김 디렉터는 “주택 차압 자체가 월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일어나는 만큼 구제책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해야 은행들과 융자 조건 조정, 월페이먼트 유예 등으로 주택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상담케이스로 ▲실직으로 월페이먼트를 내지못할 상황에 처한 퍼스트 홈바이어가 3개월간 월페이먼트를 100달러로 낮춰 페이먼트 부담을 크게 줄인 경우 ▲재융자 사기로 차압이 들어왔지만 융자은행과 협상을 통해 양호한 상태로 주택을 넘기고 이주비 5,500달러를 지원받은 경우 등이 소개됐다. 이어서 뉴스타부동산 샨 백씨는 “숏세일의 경우 융자은행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숏세일은 차압에 비해 기록에 남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숏세일은 일반매매와 달리 렌더가 가격을 결정하고 렌더가 승인하지 않으면 셀러가 매매 취소를 해야하고, 기간도 30~40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특히 “숏세일의 경우 부동산 중개료와 세금에 관한 문의를 많이한다”며 “숏세일의 커미션은 렌더에게 받으며 세금 역시 새로운 세법규정(HR3648)에 따라 숏세일, 차압 등에 따라 렌더로부터 탕감 받은 모기지 부채 총액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