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원고측 앤톤 C. 거슬러 변호사가 TRO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슬러 변호사, 조광세 전 한인회장, 서니 박 통역사, 이양숙·이용일·김영소씨. <최갑식 기자>
그레이스 리씨에 TRO 판결
SD 수퍼리어 법원, 5월9일 재심리 때까지
그레이스 리씨에게 한인회 이름으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리씨는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한인회장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해 왔다.
SD 수피리어 법원 윌리엄 R. 네비트 주니어 판사는 19일 한인회가 원고가 돼 제기한 가처분 신청(TRO)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그레이스-알렉스 리 부부, 정성오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인회관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한인회 회원으로서 한인회관에서의 한인회 활동에는 참가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그레이스 리씨가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다.
TRO 효력은 오는 5월9일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심리를 할 때까지 약 50일간이다. 이 기간에 지난 선거에서 서로 당선자로 주장한 두 사람 중 이용일씨만 한인회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비 금지명령이란 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임시적으로 결론 내 한인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 네비트 판사는 이날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며 보충서류를 잘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TRO 심리의 고소장에서 원고측 한인회 변호사 앤톤 C. 거슬러는 그레이스 리씨 등 3인의 피고가 한인회관 불법침입, 서류 불법탈취 이동, 의도적 직위사칭 등 9개의 이유를 들어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주장, TRO를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측의 변호사 로렌스 T. 도티는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긴급성이 없으며 원고측의 변호사가 한인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TRO에서 피고 3인에게 내려진 주요 명령은 다음과 같다.
한인회의 이름으로 모임이나 행사, 회비 징수를 할 수 없다. 한인회의 현 은행구좌를 이용하거나 한인회 이름으로 새 구좌를 개설할 수 없다. 한인회관과 한인회장 실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회관 문이 열렸을 경우 한인회 멤버로서 한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인회관 내외부의 열쇠나 주소를 바꿀 수 없다.
또 그레이스 리씨 등 3인이 이전에 한인회관에서 가져간 기록, 서류, 회계서류의 원본과 사본 일체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서류의 사본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바뀐 원래 열쇠나 복제품, 그리고 한인회 이름이나 이사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TRO를 기점으로 이용일, 그리이스 리씨측 사이에 어떤 대 타협의 해결책이 없으면 결국 법원에서 누가 적법한 한인회장인가를 가려지게 된다.
양측은 지난해 선거에서 서로 당선자라고 주장, 한인 회장이 두 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용일씨는 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당선됐다면서 정성오 전 선관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탈락을 결정한 것은 정관과 선거 시행세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레이스 리씨는 이용일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정 위원장이 상대 후보를 탈락시킨 결정에 의해 자신이 당연히 당선자라고 말하고 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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