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가 1972년 구입한 후 지난 39년간 ‘LA한인회관’으로 불리어 온 올림픽과 웨스턴 코너 건물의 이름을 둘러싸고 한인회와 건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미동포재단’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은 최근 동포재단이 건물 외벽에 ‘한미동포재단’이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면서 발단이 됐다. “한인들에게 한인회관으로 각인돼 있는 건물에 난데없이 동포재단 간판을 내 건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한인회 측 입장과 “소유주가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내건 것이니 아무 문제없다”는 동포재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다툼은 감정싸움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건물은 3공화국 시절 한인사회 구심점의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인사들의 노력과 한국정부 도움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동포재단은 체계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설립된 기구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일단은 한인회 측 입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한인들에게 지난 39년간 한인회관으로 인식돼 왔다. 건물 명칭의 경우 앵커 입주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대단히 큰 법이다. 공공건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윌셔가 고층건물들을 보더라도 소유주의 이름이 붙어 있기 보다는 앵커 테넌트의 간판이 꼭대기에 내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의 간판은 언제든 바꿔 달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관행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다른 간판을 내걸려면 정당하고 분명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소유주 마음이니까”라는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동포재단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기구인 만큼 한인사회에 좀 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리고 간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절차상 문제이다. 새 간판이 필요했다면 이것을 내걸기에 앞서 한인회 측과 사전 접촉해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본다.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들의 대표기구라는 한인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간판을 내건 것은 자칫 한인회에 대한 동포재단의 감정 섞인 조치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두 단체 간의 ‘간판싸움’은 보기에 좋지 않다. 갈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관계자들이 하루 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바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