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선관위 ‘현장등록안’통과
후보기탁금 3만달러서 5만달러로 인상
오는 5월10일 치러지는 LA한인회장 선거는 사전 유권자 등록이 필요 없이 투표 당일 투표소 현장에서 등록 후 곧바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한인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웅)가 제출한 ‘유권자 현장 등록 투표안’(본보 8일자 A3면 보도)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제시한 현장 등록 후 투표 방식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전 유권자 등록에 따른 혼란과 부정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1990년 5월10일 이전 출생) 한인들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대신 이중투표 등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가 끝난 뒤에도 투표소끼리 명단을 확인해 중복 투표자를 적발하는 등 부정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기탁금과 등록 공탁금을 각각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오전 9시~오후 6시이던 기존 투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로 연장해 한인들의 투표참가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28일 오후 3시 완료하며 후보 기호 추첨은 31일 오후 4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과거 입후보자 중 해당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거 결과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한 적이 있었던 자는 해당 소송일로부터 10년간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제4조 입후보 자격)는 조항이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에게 적법성 여부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한미동포재단에 건물 명칭 수정과 1층 대회의실(오마이컨트리홀) 명칭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인회는 또 최근 정부 조직법에서 재외동포위원회가 삭제된 데 대해 항의하는 결의문을 남문기 한인회장 명의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 결정 사항은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과되면 확정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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