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의무화 ·발급 기간 길어지고 수수료 인상
영주권자들이 장기간 해외체류를 할 때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때 지문 채취가 의무화되고 수수료도 크게 오르는 등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5일 영주권자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이민국 I-131 양식의 신청 요건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biometrics) 채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권자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지문채취 절차가 따로 필요 없었으나, 이날부터 생체정보 요건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하는 날짜에 지원센터(ASC)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며 그만큼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또 생체정보 채취에 부과되는 80달러의 수수료도 추가돼, 재입국 허가서 신청 때 드는 비용이 기존의 305달러에서 385달러로 약 26%가 인상됐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수속 대기기간에 해외로 출국했다 들어올 때 필요한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의 경우는 역시 I-131 양식을 사용해 신청하지만 이번 추가 지문채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민귀화국은 “이번 조치는 여행관련 증명서의 보안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4~79세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의 비용부담이 늘면서 발급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한신 변호사는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과거에는 3~4개월 내에 발급됐었으나 최근 들어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발급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귀화국 처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처리하는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NSC)의 경우 지난 2월 현재 2007년 6월 접수분에 대한 발급이 이뤄지고 있어 신청 후 발급까지 약 9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다. 김성환 변호사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와 범법 영주권자 적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