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상대 첫 소성 ‘주목’
스폰서회사 저임금 관행 판결따라 줄소성 가능성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로 미국에 취업한 외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자 스폰서를 상대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임시 체류신분인 H1-B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인도 출신 프로그래머인 비샬 고엘은 인도계 컴퓨터회사인 ‘파트니 컴퓨터 시스템스’에 H-1B 비자로 취업했으나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측은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연방 노동부의 통상 임금(prevailing wage) 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인 2만3,310달러만 지급했다.
고엘이 이에 항의하자 회사측은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고엘은 2005년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지난해 11월 파트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파트니사는 600여명에 달하는 H1-B 신분 직원들에게 비자 신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조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연방 노동부로부터 통상 임금 미지급 관련 조사를 받은 후에서야 이들에게 총 24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많은 고용주들이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 등을 내세워 통상 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는 게 관행화 되어 있고 이민법상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자 신청 수수료 등을 피고용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사한 케이스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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