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특정 연령이 되면 퇴직해야 할 필요 없이 종신직을 보장받고 있는 9명의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올해 고용, 해고 등과 관련한 연령차별 논란 사건에 대해 잇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연령차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은 40세 이상의 피고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연령에 따라 고용, 해고, 승진, 급여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올해 처리해야 할 연령차별 논란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이 가운데 ▲연령차별을 주장한 원고가 이로 인해 고용자로부터 보복을 당했는지 여부 ▲장애를 입은 퇴직자에게 고용자가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2건이 주목되며, 이들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6월 말께 있을 예정이다.
보복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건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우체국 직원이 원고로 이 원고는 연령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 때문에) 사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급심 연방법원에서는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에서 재판부는 ‘고용연령차별법’에는 연방공무원이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평등고용기획위원회(EEOC) 법률자문역을 지낸 에릭 드라이밴드는 여타 반(反) 차별법률은 (고용주로부터) 공무원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며 원고 편을 들었다.
장애를 입은 퇴직자에게 고용자가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는 켄터키 주(州)의 공공퇴직시스템이 논란의 대상이다.
켄터키 주 공공퇴직시스템은 피고용자가 장애를 입은 직후 퇴직 연령이 됐을 경우 장애연금 대신 퇴직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를 입은, 즉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퇴직 이후 퇴직연금보다 더 액수가 큰 장애연금을 받게 돼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
EEOC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원고는 나이 많은 근로자가 퇴직 때 받는 혜택이 적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때때로 혜택의 격차가 매우 큰 데 이야말로 고용연령차별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카고 소재 법무법인 ‘닐 거버 앤드 아이젠버그’의 파트너 변호사인 데이비드 리터는 베이비 붐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연령차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고령자 권익보호 단체인 AARP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일자리를 계속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1985년 10.8%에서 작년에는 16%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55~64세 연령대에서도 54.2%(1985년)에서 63.8%(2007년)으로 높아졌다.
econom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