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리얼 ID’예산 대폭 증액, 각 주정부 끌어안기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의 길이 점점 험난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미전역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리얼 ID 법안’ 최종안을 발표<본보 1월12일자 A1면>한 국토안보부(DHS)가 29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행예산을 3,130만 달러에서 4,850만 달러로 늘렸다.이는 현재 리얼 ID 시행 시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비용이 연방정부 지원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많은 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이를 위해, 시행예산 증액과 더불어 리얼 ID 최종 규정에 각 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청마감일도 오늘 3월17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리얼 ID 법안은 각 주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보안 규정을 연방 기준에 맞게 통일시켜 운전면허증 위조를 일차적으로 막고 결과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는 2014년부터 1차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2008년 1월 현재 애리조나와 워싱턴, 버몬트 등 3개주가 가입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아칸소와 하와이, 미시간, 노스다코타, 유타 등의 주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현재 뉴욕, 뉴저지 주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리얼 ID 법안 참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법 교육부장은 30일 “DHS가 각 주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으나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주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리얼 ID에 선뜻 참여할 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년학교를 비롯한 이민자 단체들은 앞으로 뉴욕주가 법안에 가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이 로비를 할 것이며 법안 시행 전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14년 리얼 ID 법안이 시행되면 리얼 ID 법안에 참여하지 않은 주의 운전면허증은 연방 정부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며, 비행기 탑승 및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신청 시에도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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