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존 개발부, 311 이민자도 이중언어 지원
5월31일까지 적용
영하권의 차가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난방 및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신고하는 전화가 311에 빗발치고 있다.
지난 24일 뉴욕시 주택보존 개발부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311에 접수되는 민원가운데 상당수받았고 있다며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라도 이중 언어가 지원되는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3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뉴욕시 겨울철 실내 온도 규정은 낮 시간대 외부기온이 화씨 55도가 되면 실내온도는 화씨 68도(6a.m-10p.m)를 넘어야 하며, 저녁 시간대 외부기온이 화씨 40도가 되면 실내온도는 화씨 55도(10p.m-6a.m)를 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매년 10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적용된다.
만약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311 혹은 시민서비스센터 212-504-4115로 신고하면 24시간 내 시정이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주 7일,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뉴욕시는 겨울철 난방 및 온수 공급 문제를 가장 중요한 세입자 민원(카데고리 C)으로 분류, 법률적인 보호아래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곧바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물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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