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세입자들은 이에 적극 맞서야 합니다”
지난 24일 한인 타운을 방문, 아시아계 미디어와 만나 설명회를 연 뉴욕시 주택보존 및 개발부(HPD) 샤운 도노반 커미셔너는 “뉴욕시는 세입자(Tenants)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만큼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노반 커미셔너는 “뉴욕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을 3단계로 분류, 이를 강도 높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온수 및 난방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납 성분이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지 않을 때는 24시간 내 시정이 가능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들은 311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노반 커미셔너는 “HPD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뉴요커들에게 주택 구입가격의 6% 또는 1만 달러를 제공하는 ‘HomeFirst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아주인 평등회와 같은 정부 승인기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소 10년간 그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까지 서민주택 16만5,000채를 공급할 예정인 뉴욕시와 HPD는 저소득층 한인들의 서민주택 입주 신청을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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