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간단하면 스스로, 자영업자는 회계사에
소득세 환급 기간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시작됐다.
보고 방식이 자신이 직접 연방국세청(IRS)의 전자보고방식(e-filing)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시중에서 판매하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를 찾아가는 방법 등 다양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적합하고 저렴한 길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임광택 회계사는 “직장인 중에서 소득구조가 간단한 경우에는 혼자서 시도해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점검을 위해 결국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 교회 헌금, 병원비, 주식거래, 주택 소유 등 공제를 통한 절세를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IRS의 전자보고방식: IRS 홈페이지(www.irs.gov)의 ‘Free File Link’를 클릭해 여러 업체중 한곳을 선택하면 해당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의 조정후 총소득(AGI)이 5만4,000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무료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총 19개의 소프트웨어가 마련돼 있지만 각각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구입: 매년 연초가 되면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금보고 프로그램이다. 터보 택스(TurboTax)와 택스 컷(TaxCut)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해당 제품의 웹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온라인 상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제품과 CD에 들어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나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제품은 19.95~89.95달러, 온라인 제품은 14.95~79.95달러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다.
▲회계사에 의뢰: 회계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보고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회계 수수료는 회계사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다. 직장인들의 경우 최소 수수료 수준이 80~100달러선이고 최대 액수는 규정하기 힘들다. 자영업자들도 개개인마다 수수료가 차이 나서 최저수준이 250~300달러이고 최대 수준은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임광택 회계사는 “직장인들의 경우 봉급이 많거나 주식 소유, 주식거래를 하는 등 다른 수입이 있어 검토할 사안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라든가 공제 내역 등 역시 살펴볼 내용이 많을수록 회계비용이 증가한다”며 “하지만 검토 요인이 많아 회계비용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절세를 통해 이득 보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