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티 칼리지(LACC) 등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소속 9개 칼리지가 올해부터 학기당 6학점 이하 수강자에 대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해 주는 정책을 채택, 한인 등 이민자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학점 이하 수강자에 대한 비거주자 수강료 면제 규정’을 공식 채택한 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LA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비거주자의 경우 유닛당 173달러, 외국인 유학생에는 유닛당 183달러의 ‘비거주자 수강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6학점 이하 수강자의 경우는 이번 학기부터 거주 신분에 관계없이 유닛당 20달러의 저렴한 학비만 내면 된다.
3학점짜리 과목의 경우 학기당 수강료가 500~600달러에서 60달러로 10분의1 수준이 되는 셈이다.
특히 학생비자(F-1) 소지 유학생들도 여름학기 등에 6유닛 이하를 수강할 경우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구측은 밝혔다.
적용 대상 학교는 LACC, 이스트LA 칼리지, LA하버 칼리지, 피어스 칼리지, LA미션 칼리지, LA밸리 칼리지, 웨스트LA 칼리지, LA사우스웨스트 칼리지, LA트레이드-텍 칼리지(LATT) 등 9곳이다.
그러나 비거주자 또는 유학생이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해 수강할 경우 전 과목에 대해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 한다.
LACC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제니퍼 최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인 이민자들과 영어를 배우는 어학연수 학생들도 저렴한 수업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LACC는 한인타운에서도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 자녀 학생들에게 거주자 기준 학비를 적용하는 AB540과는 별도로 실시된다고 교육구측은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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