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비 공제·상습 환불자 관리 등 규정 강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후 소비자들의 제품 환불 러시가 피크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환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스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년 크리스마스 직후 제품 환불로 입는 손실 규모는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체보다 환불 규정이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코스코의 경우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전자제품은 환불을 일체 거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K-마트는 환불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습적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명단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킷시티와 베스트바이는 제품을 환불할 경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건 재포장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코스코의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실컷 즐긴 후 불에 그슬린 그릴을 들고 와서 환불해 달라는 얌체 고객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 소매업협회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미 전역에서 판매된 제품의 9%가 환불됐으며 올해는 환불된 제품의 구입가가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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