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봉제·의류 등 한인업계를 불안하게 했던 ‘노 매치 레터’ 불법체류자 고용단속안의 시행이 일단 보류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가 10일 이 단속안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에 대한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 브레어 판사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불황이 겹쳐 더욱 심난했던 업주들도, 실직과 추방의 공포에 시달렸던 불체자 종업원들도 앞으로 몇 달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평소엔 등을 돌리고 있는 두 단체, 미 최대 노조 AFL-CIO와 미 상공회의소가 이례적으로 뜻을 모으고 민권·인권단체들이 합세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이 단속안은 국토안보부가 지난 9월14일부터 시행하려던 행정규정의 하나였다.
불체자의 취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는 만큼 시행될 경우 수백만 불체 노동자들이 희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브레어 판사가 사회보장국의 높은 사무상 오류율과 노동자 차별 악용 가능성 등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노 매치’는 출발부터 불합리했다. 정확한 소셜넘버를 발급하지 못한 정부 무능의 책임을 고용주에게 떠넘기는 이론적 근거부터가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 이 단속안은 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를 전제로 구상한 것이다. 실제로 기존 불체자가 구제되고 합법적 방문노동자 프로가 가동하는 환경 하에서라면 불체자 취업을 완전 봉쇄하려는 ‘노 매치’가 불법이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매치’의 단독시행은 득 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현재 미국에서 취업중인 불체자는 8백만으로 추산된다. 대다수가 페이롤에 올라 세금을 납부한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나타난 소셜넘버 불일치 근로자들의 연수입은 지난해의 경우 5,860억달러에 달했다. ‘노 매치’ 단속안이 강행된다면 이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비납세 지하경제로 숨어들 것이다.
이번 명령은 단속안의 일시적 연기를 뜻한다. 시행 혹은 폐기에 대한 최종판결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궁극적 해결책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성사다.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불체자 문제를 안고있는 텍사스의 한 경제학자가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 포괄적 이민개혁안 없이는 ‘노 매치’는 ‘노 센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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