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조치 위반
풀러튼시 한 아파트 단지 주인이 40가지 항목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풀러튼시 검찰은 길버트 길에 위치한 파킨 가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레고리 파킨에 대한 소장을 최근 OC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파킨의 아파트는 전기 스위치가 부족하고, 전력시설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바퀴벌레와 쥐가 창궐하고, 허가 없이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용도 전용하는 등 40여가지의 크고 작은 각종 규정을 위반해 왔다.
풀러튼시 커크 워렌 커뮤니티 보전 수퍼바이저는 “파킨은 안전과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1995년 이후 45건의 신고가 접수돼 시 수사관이 조례 위반여부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시와 OC 커뮤니티 화합협회 관계자가 아파트를 찾아 전기 오작동과 곰팡이, 바퀴벌레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시 정부는 247건의 위반을 발견했고, 아파트 매니저는 보수 및 수정을 약속했었다.
워렌 수퍼바이저는 “18개월 전 파킨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내와 케이스를 종결했으나, 7월 주민의 신고를 받은 뒤 법원의 명령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며 유죄판결을 확신했다.
이에 대해 집 주인의 아들 에릭 파킨은 “2005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건물 보수공사를 했지만, 일부 주민이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부 법원은 22일 이번 케이스의 인정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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